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9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C )를 이용하여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에어 콘 '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케이 뱅크 A 명의 E 금융계좌로 2017. 5. 27. 23:43 경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2017. 8. 16.에 있었는 바, 이는 그 이전인 2017. 7. 12.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7 고단 1853( 같은 법원 2017 노 1262호로 항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임) 사건에 포함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