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2. 17: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 4동에 있는 제일 코아 빌딩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넘겨주면 1개에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1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