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에 이르고, 2014. 10.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