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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35』 피고인은 2018. 3. 27. 15:4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 동 인천 북 광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가방 줄을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이마 부분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5913』 피고인은 2018. 8. 11. 00:43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457』 피고인은 2018. 8. 27. 16:1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48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248』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11:2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72 세 )를 따라다니며 피해자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라’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옷을 사 주었느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신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폭행을 가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