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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8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10. 초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포 천시 E 토지( 이하 ‘E 토지’ 라 한다)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F을 소개 받았는데, 당시 F이 자금력이 없어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위 개발사업을, 피고인 A은 G에게 위 개발사업을 소개하였다.

당시 G는 위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 내가 H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 위 개발사업을 H에서 시공을 하고, 그 매입자금을 H에서 조달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H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미뤄 지자 위 개발사업의 매수인을 피고인 A으로 정하여 위 개발사업을 F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2016. 11. 경 피고인 A 명의로 F으로부터 포 천시 I, J, K 임야의 시행권 및 사업 용역권 등에 대하여 40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 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G가 2016. 4. 경 L으로부터 수주한 M 리조트 조성공사 중 전기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개발사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0. 경 서울 금천구 N 건물 20 층에 있는 G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리인 P에게 “Q 와 G가 H 주식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2016. 12. 경 취임할 예정이고, H 주식회사가 M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Q와 G가 H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M 리조트 신축공사 중 600억 원 규모의 전기, 전기 소방, 통신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7억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가 M 리조트 신축공사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