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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39』 E는 주식회사 F 회장인 G 설립 교육재단의 자산인 H 건물 관리책임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위 건물의 3, 4, 5층을 임대하여 I예식장 공동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은 2012. 8. 25. 08: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예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출근하던 위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때려죽인다. 니가 예식장을 내어 놓았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힘껏 조르며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면의타박상, 다발성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 A을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9.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한 자신의 처 A이가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97』 피고인 B은 2002. 4. 1.부터 2011. 7.까지 피해자 G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 G교육재단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빌딩 A동 3, 4, 5층 및 1층 105-1호, 106호, B동 205호를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퇴거를 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H 빌딩 내 피고인 운영의 예식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음 메일 'J'을 사용하여 서울대학교 교수 K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