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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5 2020가단1008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의왕시 C 대 3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