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4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도시철도공사 태릉 영업관리소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7.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복무를 이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9. 12. 29. 재소집된 이후 다시 복무를 이탈한 점, 그 후 피고인이 2014. 5. 3.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였고, 체포당시에는 만 40세에 해당하여 병역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2014. 12. 31.에 병역의무가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6개월 정도만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동안의 복무기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