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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3고단14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가산동, 알에스엠타워 9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556,500원을 대출받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23,56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0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자신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매매계약서(매수인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