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나472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들은 일반적인 후유장애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자가배뇨를 할 수 없게 되고 방광, 신장기능의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성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증상이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각 사정들, 당심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로봇수술이 배뇨장애와 성기능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술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수술방법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