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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95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10. 1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3. 9. 2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 등이 시행하던 오산시 E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여 ‘F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경기도에 접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D는 ‘계약금 및 1차 기성금 수령 시 계약금 및 1차 기성금에 상응하는 이행보증증권 또는 약정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B에게 제출하고 약정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B은 계약금 3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D에게 지급하면서 그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이행보증증권 대신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10. 14. 접수 제104241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B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B은 D에게 2005. 1. 12. 1차 기성금 2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용역대금 중 합계 5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은 2010. 5.경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0. 12. 31. 채권단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받았다.

마. D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B의 확인을 받은 다음 이를 오산시에 접수하였고 오산시의회는 2012. 4. 26. ‘F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2013. 11. 7. ‘F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관련 서류가 경기도에 접수되었다.

바. 경기도지사는 2013. 12. 23.경 오산시장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