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평택시 칠원동 415 외 155필지 254,05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109,087,971,970원에 매수하여 2006. 9. 14.부터 2008. 7. 17.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2009. 1. 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 30.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3,635,247,5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5,524,74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6.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06. 9. 14.부터 2007. 12. 28.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 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이 사건 토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