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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9. 16:00경 강릉시 교동 번지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주점에 선불금이 250만 원이 있으니, 이 돈을 대신 내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V 노래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16:00경 강릉시에 있는 W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병원비가 없으니 병원비를 주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먼저 받은 250만 원도 한번에 갚아 줄테니 병원비로 6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나오는 사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2014. 7. 3. 16:00경 위 W병원 앞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2. 16:00경 동해시 X에 있는 Y가 운영하는 Z 가게에서 U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며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기재되어 있던 이백만원을 지우고 “오백만원”을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