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7노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최○○ (○○○○○○-○○○○○○○),
주식회사 ○○ 전 기획실장
주거 청주시 흥덕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면 ○○리 ○○
2 . 우○○ (000000-0000000),
주식회사 ○○ 기획실 차장
주거 청주시 흥덕구 ○○동 ○○아파트 OO동 ○○호
등록기준지 충북 괴산군 ○○면 ○○리 ○○
3 . 변○○ (OOOOOO- OOOOOOO),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거 청주시 상당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 청주시 상당구 ○○동 ○○
피고인들 및 검사
홍영은
변호사 이성섭(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피고인들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10.8. 선고2006고합286,287(병합) 판결
2009. 7.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최○○, 우○○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변○○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
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피고인 최○○에 대한, 85일을 피고인 우○○에
대한, 92일을 피고인 변○○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 우○○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변이
○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I.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양형과중
2. 검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은 이 사건 각 윤○○에 관하여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1,194,824,777원 전액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 은 피고인들이 사 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그 자체이지, ○○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보험금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나. 양형과경
Ⅱ.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기초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의 설립
이○○, 조○○과 피고인 변○○은 1999. 8. 19 . 각 1억 원씩을 출자하여 ○○를 설립하여, 이○○은 대표이사에, 조○○은 이사로서 편집국장에, 피고인 변○○은 경영 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나. 윤○○ 구입계약 및 ○○은행과의 대출약정의 체결
○○의 전 대표이사 이○○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국 ○○과 사이에서 2000. 9. 7. 중고 알버트윤○○ 1세트(칼라 4면을 포함하여 788㎜ 40면 인쇄용, 이하 '알버트윤○○'라고 한다)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 가 천안시 ○○읍 ○○리 소재 공장에 보유하고 있던 하리스윤○○를 7,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국○○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약정에 따라, ○○가 ○○으로부터 알버트윤○○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구 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계약서를 '알버트윤○○ 원계약서'라고 한 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가 ○○에게 하리스윤○○를 7,000만 원에 매각한다. 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과 국○○은 그 무렵 알버트윤○○에 관 하여 계약의 다른 내용이나 작성일자는 동일하지만 계약금액을 8억 원으로 증액 기재 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이하 이 계약서를 '알버트윤○○ 추가계약서'라고 한 다).
○○는 2000. 10. 30. ○○으로부터 윤○○의 구성품인 홀더 1세트를 6,000만 원 에 추가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00. 12. 26. ○○은행과 사이에서 OO 소유의 충북 청원군 ○○면 ○○ 리 ○○ 전 1,266m² 및 그 지상에 신축하는 공장건물( 이하 '○○ 인쇄공장'이라 한다 ) 과 그 건물 내에 설치하는 알버트윤○○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 아울러 ○○기금으로 부터 보증원금을 3억 8,250만 원으로 한 ○○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 건으로 대출금액 4억 5,000만 원의 ○○ 시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 라 합계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조○○과 피고인 변○○은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서 위 대 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1. 5. 31.에는 박○○과 피고인 변○○의 처인 윤○○이 아래와 같이 ○○에서 퇴임하게 된 이○○, 조○○을 대신하여 새로운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
한편, 위 대출 당시 ○○는 알버트윤○○를 8억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 어 있는 알버트윤○○ 추가계약서를 ○○기금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기금 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 당시 대표이사 이 ○○은 ○○기금으로부터 위 보증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청주지방법원 2003. 9. 30. 선고 2003고합186 판결)을 선고받 았고, 이○○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OO는 2001. 1. 11. ○○과 사이에서 중고 하마다윤○○ 1세트(칼라 4면을 포함 하여 1,576㎜ 24면 인쇄용 , 이하 '하마다윤○○'라고 하고, 알버트윤○○와 합하여 ' 이 사건 각 윤○○'라고 한다 )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그 계약서를 '하마다윤○○ 원계약서'라고 한다). 이○ ○과 국○○은 그 무렵 하마다윤○○에 관하여 계약의 다른 내용이나 작성일자는 동일 하지만 계약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 기재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 하 이 계약서를 '하마다윤○○ 추가계약서'라고 한다).
다. 피고인 변○○의 대표이사 취임 등
○○의 대표이사인 이○○과 편집이사인 조○○은 2001. 3. 말경 보유 주식 전부 를 피고인 변○○에게 양도한 후 그 직책에서 퇴임하였고, 2001.3. 23. 피고인 변이 ○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최○○은 1999. 10.경 ○○에 광고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1. 6. 경 기획 실장으로 승진하여 총무 및 경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우○○은 2001. 7. 경 ○○의 기획실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2. 12.경부터 기획실 차장대우로서 기획 · 행 사 업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윤○○에 대한 감정평가 및 새로운 대출약정의 체결
○○는 이 사건 각 윤○○를 위 대출약정에 따른 후취담보로 ○○은행에게 제공하 기 위하여, 2001. 6. 27.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에 이 사건 각 윤○○의 감정평가를 의 뢰하였다. ○○는 감정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 사건 각 윤○○의 추가계약서를 제 출하였다. 청주지점 소속 감정인 이○○은 위 추가계약서를 신뢰하고 다른 자료를 참 고하여, 2001. 6. 30. 알버트윤○○에 대해서는 8억 6,000만 원( = 신품 재조달 가액 40억 원 × 감가상각율 0.215)으로, 하마다윤○○에 대해서는 5억 525만 원 ( = 신품 재조달가액 23억 5,000만 원 × 감가상각율 0.215)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는 2001. 8. 18 . 주식회사 ○○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금고, 이하 ' ○○은행'이라 한다)에게 ○○ 인쇄공장과 그 부지 및 그곳에 설치된 이 사건 각 윤○ ○ 등 기계기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을 ○○은행 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변제자금 및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윤○○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OO는 OO은행과의 후취담보 제공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1. 3. 13. ○○ 주 식회사의 전신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와 사이에서 ○○ 인쇄공장 및 이 사건 각 윤○○ 등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보험가액은 정하지 아니한 채 보험기간 을 2001. 3. 13.부터 2002. 3. 13.까지 , 보험가입금액을 21억 원( = 건물 5억 원 + 윤○○ 등 기계기구 일체 16억 원)으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다시 2002. 4. 1. ○○ 인쇄공장 및 이 사건 각 윤○○ 등 기계기구 일체 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02. 4. 1.부터 2003. 4. 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7억 원( = 건물 5억 원 + 윤○○ 등 기계기구 일체 22억 원 )으로 증액하여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 ○○가 공동 인수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는 위 화재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3. 10. 2.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의 조건으로 담보물인 인쇄공 장과 윤○○ 등 기계기구 일체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받고는, 2003. 11. 27. 보험기 간을 2004.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8억 2,000만 원( = 건물 5억 원 + 윤○○ 등 기계기구 일체 22억 2,000만 원 + 옥외 변전설비 1억 원)으로 정하여 ○○과 이 ○가 공동 인수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로 12,133,600원을 납입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2004. 2. 16. ○○ 인쇄공장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는 위 화재로 인 쇄공장 2층 사무실 및 이 사건 각 윤○○가 불타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은 화재 발생 당일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 에 이 사건 각 윤○○를 포함한 보험목 적물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의 대전지점장 남○○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자료로, 각 ○○ 명의의 2004. 2. 26.자 중고견적서(알버트윤○○ 17억 원, 하마다윤○○ 14억 원), 2004. 3. 3.자 중고견적서(윤○○ 대금은 위와 같으나 세부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거 래내역서( 알버트윤○○ 15억 원 상당, 그 설치비 11억 원 상당 , 하마다윤○○ 14억 원 상당), 수리견적서와 명세서(알버트윤○○ 17억 원 , 하마다윤○○ 14억 원), 수리견적 서와 한국감정원 청주지점 작성의 감정서( 이 사건 각 윤○○에 대한 각 추가계약서 가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것) 등을 제출하였다.
(3) 남○○은 위 각 서류를 제출받고 3회에 걸친 현장실사 등 조사절차를 거친 후, 2004. 4. 16.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총액을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1,741,111,144원( = 건물 183,143,874원 + 기계기구 1,557,967,270원)으로 산정하 였다.
(가) 건물 : 신축공사비 360,953,690원에 경년감가율 1.78 % 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 금액인 342,749,592원을 보험가액으로, 복구공사비 208,562,370원에 경년감가율 1.78% 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인 198,043,874원을 손해액으로 각 산정하고, 위 손 해액에서 잔존물가액 14,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3,143,874원 전액을 지급할 보 험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기계기구 : ① 알버트윤○○에 대하여는 신품 재조달가액 40억 원에 감가율 60% 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16억 원으로 정한 후 ,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 수리비 상 당액인 756,801,319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② 하마다윤○○에 대하여는 신품 재조 달가액 23억 5,000만 원에 감가율 70% 를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7억 500만 원으로 정 한 후 , 전손으로 보아 7억 500만 원 전액을 손해액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나머지 기계 들에 대하여는 최저 12.74% 에서 최고 60 % 까지의 감가율을 각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정한 후, 전손 또는 수리비로 합계 361,632,360원을 손해액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위 손해액 합계 1,823,433,679원에서 하마다윤○○의 잔존물가액 21,200,000원을 공 제한 나머지 금액인 1,802,233,679원을 순손해액으로 보고, 여기에 보험가입율 86.45%[보험가입금액 23억 2 ,000만 원을 보험가액 2,683,741,960원(알버트윤○○ 16억 원, 하마다윤○○ 7억 500만 원, 기타 기계기구 378,741,960원의 합계)으로 나 눈 것]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인 1,557,967,270원을 최종 지급할 보험금액으로 산출하 였다.
(4) 공동보험사 중 간사회사인 ○○은 2004. 4. 26. ○○에게 위 손해사정 결과대 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 보험금 사용내역
OO는 ○○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10억 7,500만 원을 ○○은행에 대한 대 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2억 1,000만 원은 피고인 최○○의 계좌로, 9,000만 원은 피고인 변○○의 누나인 변○○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나머지 366,111,144원 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 미평가보험의 의미
(1)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하는 전제가 되는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에 의하여 정하지 않은 형태의 보험을 말한 다. 미평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재화와의 관계를 참작하여 객관적 표준에 따라 보 험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바, ○○협회 발행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에서는, 이 사건 각 윤○○와 같은 중고기계의 경우 신품 재조달가액(평가대상기계와 동일한 용 도, 구조, 형식, 시방능력의 기계를 재조달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계 본체의 가격 외에 부속품, 예비품 등의 가격 및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다)에서 경과 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하되, 중고품가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 보다 낮을 경우 시중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에는 실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 하게 되면 그 때와 장소에서의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과 같은 공장물건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자가 제3자인 손해사정 인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손해사정인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사정절차를 거쳐 인정 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3) 지급보험금 계산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가 2003. 11. 27. ○○ 등과 사이에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 18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윤○○와 같은 공장물건의 경우 지급할 보험금은 ①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②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 (보험가입금액는 보험가액)'의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의 순서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은 그들이 손해사정인을 기망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고 있다.
첫째,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한 남○○에게 제출한 명세서 , 거래내역 서 , 중고견적서, 수리견적서 등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명세서는 이 ○ 인쇄공장의 임차인인 박○○가 작성해 준 것을 타이핑만 하여 제출하였고, 나머지 서류는 박○○가 국○○에게 부탁하여 작성하여 온 것을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화재보험 관련 서류 작성은 박○○의 주도하에 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서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둘째, 이 사건 화재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목적물의 재조달가격으로서 , 이는 OO가 보험목적물인 윤○○를 실제로 구입한 가격과는 전혀 별개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의뢰 당시 제출된 이 사건 각 윤○○에 대한 추가계약서는 이 사건 각 윤○○ 자체의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공사 등에 장 차 소요될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가 이 사건 각 윤○○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 원계약 서상의 대금 합계 5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손해사 정인에게 위 각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셋째, 남○○은 손해사정 전문가로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윤○○ 등에 대한 보험가액과 손해액, 지급보험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명세서, 거 래내역서, 중고견적서, 수리견적서 등은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허위서 류 제출행위와 손해사정인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넷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윤○○의 가격을 부풀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 려고 공모한 적도 없다.
(2)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이○○은 보험금으로 수령한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의 순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험회사 내지 그 대리인인 손해사정인을 기망 하였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손해사정 및 보험금지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보험회 사에 제출한 명세서, 거래내역서 등의 각종 서류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박○○의 주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윤○ ○에 대한 각 추가계약서가 허위인지 아니면 각 윤○○의 설치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이 함께 계상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허위라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 는지 여부, ④ 이 사건에서 지급보험금의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된 한국감정원 감정서 상의 감정가액이 위 허위계약서에 근거하여 부풀려진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⑤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다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⑥ 피고인들이 이러 한 기망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산정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당부도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아 래에서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3. 쟁점별 판단
가. 허위 내용의 명세서, 거래내역서, 중고견적서, 수리견적서의 작성 주체
(1) 피고인들이 명세서, 거래내역서 , 중고견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 거로는 국○○, 박○○의 진술이 있다. 국○○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명세서, 거래 내역서, 중고견적서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는 중고 견적서의 작성자에 관하여 최초 검찰진술에서는 국○○에게 부탁하여 작성받았다고 진 술하였다가, 국○○과의 대질 신문 이후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국○○의 제보가 중요한 계기가 되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과 그 무 렵 ○○와 국○○ 사이의 갈등관계에 비추어 볼 때, 국○○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 렵고, 박○○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
오히려 2004. 2. 26.자 및 3. 3.자 중고견적서, 거래내역서, 수리견적서와 국○ ○ 이 작성하여 전송한 것임이 명백한 증56호증의 1의 서류상 작성일자, 팩스 발신일 자, 도장을 대조하여 보면, 위 중고견적서 및 거래내역서는 모두 ○○의 팩스에서 ○○ 로 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국○○이 2003. 2. 10. 작성하였음이 분명한 증55 호증의 1 내지 7에 기재된 윤○○의 기계목록이 2004. 3. 3.자 중고견적서와 그대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중고견적서의 작성자가 증55, 56호증의 작성자인 국이 ○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이처럼 2004. 3. 3.자 중고견적서와 수리견적서가 국○○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각 중고견적서 , 거래내역서, 수리견적서가 ○○으로부터 ○○로 전송된 것인 점, 거래내역서 및 2004. 2. 26.자 중고견적서의 내용이 알버트윤 ○○ 17억 원, 하마다윤○○ 14억 원으로서 2004. 3. 3.자 중고견적서와 같은 점, 박 ○○가 국○○에게 부탁하여 수리견적서를 송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내역서, 각 중고견적서는 모두 국○○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가 박○○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이를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결 국 , 명세서는 박○○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타이핑한 것이고, 각 중고견적서, 거래내역 서, 수리견적서는 박○○의 부탁으로 국○○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명 에도 수긍할 점이 있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위 명세서, 중고견적서, 거래내역서, 수리견적서의 작성에 있어 윤○○ 가액 및 수리비 총액 등을 정하고 서류작성을 지시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박○○가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허위 내용의 명세서 , 각 중고견적서, 거래내역서,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는 피고인 들이 수리견적서의 수리비 총액 등을 대략 정하여 주고 관련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기 에 국○○의 도움을 받아 수리견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이고, 박○○는 인쇄공장의 임차인에 불과하다 . 허위의 거래내역서 등은 ○○가 받을 보험금 산정을 위해 제출되었는데, 보 험수익자도 아닌 박○○가 장차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들 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피고인들은 "○○와 박○○ 사이에 작성된 윤○○ 임대계약서 (증7호증의 3, 박○ ○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가 임차인인데, 이하 편의상 계약당사자를 박○○로 기 재한다) 제4조에 의하면, 인쇄공장 임차인인 박○○가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모 든 손해를 ○○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박○○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각 허위서류를 작성 ·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임차인인 박○○의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화재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박○○에게 한 번도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및 그때까지만 하여도 피고인들과 박○○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박○○가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만, 인쇄공장의 임차인으로서 그 관리 및 운영 책임을 지고 있던 박○○로서는 이 사 건 화재 사고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 그것이 가급 적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동기를 제공하였 을 수는 있다). 반면, 화재 당시 이 사건 각 윤○○ 및 인쇄공장이 ○○의 핵심 자산이 었고, ○○의 재정상황이 직원들의 급여 및 대출 채무, 각종 제세공과금도 제대로 지급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으므로, ○○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 로 지급될 화재보험금의 액수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 면, 박○○가 수리견적서와 관련하여 일관하여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국○○에게 20억 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국○○이 이에 응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부분 및 이에 부합하는 국○○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수 리견적서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박○○, 국○○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국○○이 피고인들이나 박○○의 부탁 없이 독자적으로 허위 내용의 중고견적서 ,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수리견적서 등이 작성되고 2개월 정도 경과한 후 ○○와 국○○ 사이에 서 새로운 윤○○ 구입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리견적서 이외의 허위의 각 중고견적서, 거래명세서 역시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따라서 ○○가 남○○에게 제출한 허위 내용의 명세서, 거래내역서, 각 중고견 적서 , 수리견적서는 모두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박○○ , 국○○이 관여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윤○○의 추가계약서가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
았는지 여부 , 한국감정원 감정서의 감정가액이 추가계약서에 근거하여 부풀려진
것인지 여부
(1) 위 각 추가계약서는 이○○ 및 국○○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 ○○가 2001. 6. 27.경 한국감정원 청주지사에 이 사건 각 윤○○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제출되었 다. 그런데 국○○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하마다윤○○ 추가계약서( 증 거기록 536쪽 )에 " 본 계약서는 OO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과는 관련이 없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위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 전 경리직원 김○○은 원심 법정에서 " 윤 ○○ 대금에 관하여 금액이 부풀려진 내용으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국○○의 요 구에 따라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 역시 추가계약서상 의 대금에 관하여 "윤○○ 자체의 설치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비용이 많아 금 융기관 대출 등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금액이 부풀려진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 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와 국○○ 사이에서 작성된 2001. 10. 17.자 각서 ( 증거기록 131쪽) 에 첨부된 대금 수수내역 합계액에 의하면 , ○○가 국○○에게 지급 한 이 사건 각 윤○○ 관련 대금 총액은 553,034,000원으로서, 여기에 국○○이 추가 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대 금액인 250,000,000원을 더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8 억여 원으로서 위 각 추가계약서상의 대금 합계액인 1,2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 다 . 더구나 이 사건 각 윤○○에 대한 원계약서에도 윤○○ 대금에는 설치비까지 포함 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추가계약서는 윤○○ 구입 및 설치 대금이 상당히 부풀려진 허위계약서라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피고인 변○○은 ○○가 창립될 때 이○○, 조○○과 함께 1/3의 지분 씩을 가지고 있었고, ○○가 알버트윤○○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으로 부터 윤○○ 시설자금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람 중의 1 인이다. 피고인 변○○은 당시 ○○의 경영이사를 맡고 있었고, 원심 증인 이○○, 조 ○○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변○○이 ○○의 수입 · 지출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변○○은 국○○과 사이에서 2001. 5. 29.자 확 약서 , 2001. 10. 17.자 각서 등 윤○○ 대금 정산과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OO 의 전직 대표이사이던 이○○은 2003년경 알버트윤○○ 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추가계 약서를 근거로 ○○기금의 ○○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 출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우○○은 이○○에 대한 구속 영장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우○○은 회사의 회계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피고인 최○○을 거쳤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피고인 최○○과 수시로 의논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들은 이 사건 각 윤○○의 실제 구입 · 설치 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 한다.
(3) 한편, 한국감정원 청주지사 감정인 이○○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알버트윤 ○○와 하마다윤○○의 수입면장이 없고 제작년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다른 지점의 평가전례를 참작하여 재조달원가를 알버트윤○○ 40억 원 및 하마다윤○○ 2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재조달원가에 상각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 측에서 제출한 계약서와도 큰 차이가 없어 적정한 가액으로 판단하였다. 즉, 알버트윤○○ 8 억 원, 하마다윤○○ 4억 5,000만 원에 설치부대비용 1억 6,550만 원을 합하면 14억 1,550만 원인데, 감정가가 13억 8,500만 원이므로 감정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 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 이 사건 각 윤○○의 매매가격이 8억 원 또는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믿고 이를 기준으로 역으로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감정가격을 산출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 도, 위 각 추가계약서가 이 사건 각 윤○○의 감정가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윤○○는 제작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중고품 으로서 범용성이 없는 것이어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점, 범용성이 없는 기계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감정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추가계약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부풀려진 감정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위 감정의뢰 당시 피고인 변○○이 ○○의 대표이사였던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윤○○의 실제 매입가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감정서가 허위의 추가계약서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인과관계 및 보험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
(1) 인과관계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손해조사를 담당한 남○○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일 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서에 기재된 윤○○ 재조달가격(알버트 40억 원, 하마다 23 억 5,000만 원 )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산정하였고, 거래내역서나 중고견적서는 참고자 료로만 사용하였을 뿐 보험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수리견적서는 금액이 과다 한 것 같아서 세부항목별로 조사를 거쳐 수리가액을 산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계산결과와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허위의 거래내역서 , 중고견적서, 수리견적서가 손해액 산정에 있어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보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한국감정원의 감정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 이나 이를 작성하였던 이○○이 검찰에서 "만약 위 가격(알버트윤○○ 8억 원, 하마다 윤○○ 4억 5,000만 원 )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실제 매매가가 5억 원에 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감정결과가 동일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 지 않는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추가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액이 착오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부풀려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 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앞서 본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 등과 함께 이를 손해 사정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남○○이 이를 직접적인 근거자료 또는 참고자료 등으 로 삼아 보험가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이상, 피고인들이 부풀려진 감 정서 등을 제출한 것과 손해사정 및 보험금 수령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보험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윤○○를 설치하는 데에는 거액이 소요되고 그 설치비 역시 화재보험이 담보하는 손해이므로, 남○○이 산정한 보험가액은 결코 부당하지 않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윤○○ 지체의 가격 및 설치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윤○○의 정당한 보험가액이 달라지고 , 이 사건 각 윤○○의 정당한 보험가액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남○○이 산출한 보 험가액과 비등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정당한 보험금 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은 동아일보사로부터 알버트윤○○를 6,600만 원에 매수한 후 ○○와 사 이에서 윤○○ 및 그 설치비용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국○○은 ○○에 홀더 1대를 6,000만 원에 추가로 매도하였고 , 하마다윤○○에 관하여 윤○○ 및 설치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카운터 스태커를 1,000만 원에 추가 매도하였다. 국○○은 알버트윤○○의 경우 가동될 수 있 도록 시험 운전까지 마쳐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하마다윤○○는 ○○ 인쇄공장에 자리 만 잡아 두었을 뿐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다. ○○와 ○○ 사이의 2001. 10. 17.자 각 서에는 "국○○은 윤○○ 대금 미수령분을 포기하고, ○○는 윤○○와 관련된 일체의 요구를 포기한다. 윤○○ 소유권은 ○○가 갖고 추후 쌍방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 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서에는 ○○가 국○○에게 현금 및 어음으로 합 계 553,034,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의 윤○○ 구입대금 지급내역(증거기록 2318쪽), 거래명세표(○○은행 OOO-0000 ○○-○○-○○), 김○○의 자필 윤○○대금 지급내역서(변호인 제출의 증29, 31호 증 )를 더하여 보면, ○○는 2000. 9. 7.부터 2001. 10. 27.경까지 사이에 국○○에게 이 사건 각 윤○○대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합계 553,034,000원을 지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국○○에게 지급한 위 금원 외에도 합계 684,402,217원 가량의 설 치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11호증의 1 내지 36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 다 . 그러나 그 중 2000. 12. 1.자 공사기성금 132,000,000원, 2000. 10. 27.자 공사선 급금 27,272 ,727원, 2000. 10. 31.부터 2001. 1. 31.까지의 레미콘 비용 합계 20,873,040원, 2001. 4. 20.자 고경질우레탄 등 견적서1)상의 18,270,000원, 2001. 4. 2.자 부대토목공사 4,878,700원,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1,200,000원, 수배전설비 전기 공사 견적서2)상의 33,928,448원, 2000. 12. 27.자 입금표 30,000,000원3 , 수전설비 도면 설계비 100,000원 , 윤○○ 홀더 개조비 견적서4) 49,000,000원, 현상기5) 외 8,250,000원 , 2000. 11. 16. H-BEAM등 견적서 )상의 2,706,512원 , 현상기 및 용지 대7) 등 70,800,000원 공사대금 150,000,000원의 합계 549,279,427원은 인쇄공장 신 축비용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윤○○ 설치와는 무관한 것이거나 견적서에 불과하여 실제 설치비용을 지출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또, 이 사건 기록 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윤○○의 설치와 관련 한 부대비용까지 합한 최저 비용은 12억 여 원이고,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투입 비 용은 14억 여 원이며,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1,133,146,667 원은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이미 손해사정서에 윤○○와 별도의 시설물로 평가된 것들에 관한 것 (현상기 등 비용 20,800,000원 )이거나, 윤○○의 설치와는 무관한 인건비(28,937,330원) 에 관한 것이거나, 실제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거나, 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비용지출 항목들에 관련된 것들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국○○과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윤○○, 홀더, 카운터스태커 등 매 매계약서상의 대금이 합계 5억 7,000만 원인 점, 국○○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원이 553,034,000원 정도인 점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추가설치비용 중 윤○○ 설치와 관련 성이 있는 액수가 135,122,790원( = 684,402,217원 - 549,279,427원 ) 정도인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윤○○의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약 7억 원( : 570,000,000 원 + 135,122,790원) 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남○○이 산정한 보험가액은 합계 23억 500만 원으로서 위 금원의 3배에 달한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11억 여 원에서 14억 여 원에 달하 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보험가액과 2배를 전후하여 1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설치비가 기계 자체의 가격보 다 현저히 크다거나, 실제로 가동되는 윤○○의 경우 그 구매 · 설치 가액을 합한 것보다 가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액이 실제 구매 · 설치된 비용의 3배에 이른다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남○○이 산정한 이 사건 각 윤○ ○에 대한 보험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보험 가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윤○○의 손해액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알버트윤○○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 보험가액 자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되지는 않았으나, 알버트윤○○의 수리비 손해 756,801,319원은 알버트윤○○의 보험가액이 16 억 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알버트윤○○의 실제 구입 · 설치 대금이 보험가액으로 산정 되었다면 위와 같은 액수로 수리비 손해가 산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8), 부당한 보험 가액 산정이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 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 에 직 · 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 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 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도 록 협력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변이 ○은 2001. 3.경 ○○의 전 대표이사인 이○○과 이사인 조○○으로부터 그 보유 지분 등을 인수하여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의 핵심 자산인 이 사건 각 윤○○ 의 구입계약과 관련된 윤○○대금의 지급내역과 같은 사항 등에 관하여 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2001. 5. 29. 국○○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윤○○의 대 금을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 확약서 (증거기록 2300쪽)를 작성하 여 준 적도 있으며, 2001. 5. 31.에는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 증인의 명의변경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윤○○의 구입 및 설치대금 등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위 중고견적서 등을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는 행위를 직접 담당한 피고인 우○○도 위와 같은 서류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 하기 전에 그때마다 피고인 최○○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의 자 본금 및 경영상태, 수익사업의 규모 및 내용, 부채 및 자산상황과 회사의 자산 중 이 사건 각 윤○○가 차지하는 비중 및 당시 ○○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화재보험금 지급 등에 관련된 업무는 ○○의 가장 중요한 업무 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 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이○○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 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설치 후 시운전비용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윤○○에 투입된 금원은 7억 여 원인 점, ② 이 사건 각 윤○○는 제작된 지 20년 정 도 경과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윤○○ 재조달가격(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클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점, ④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 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 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이○○은 이 사건 각 윤○○의 보험금으로 피고인들이 수령한 1,245,399,840원(알버트윤○○와 하마다윤○○의 보험가액 합계 1,440,601,319원에 일부보험인 이 사건 화재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가입율 86.45 % 를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중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1,194,824,777원(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계산상 오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III. 결론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 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최○○은 ○○의 전 기획실장, 피고인 우○○은 ○○의 기획실 차장, 피고인 변○○은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가 2000. 9. 경 및 2001. 1. 경 ○○의 대표이사 국○○으로 부터 윤○○ 2대를 설치비를 포함하여 5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 2003. 11. 27.경 ○○, ○○에 위 윤○○ 2대를 보험가입금액 23억 2,000만 원, 공장 전체를 보험가입금액 28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보험가입한 후 , 2004. 2. 16.경 위 윤○○를 포함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위 윤○○의 가격을 부 풀려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 사 무실에서, 피고인 변○○, 최○○은 피고인 우○○에게 위 화재의 손해조사를 담당한 ○○의 직원인 남○○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우○○은 위 윤이 ○ 2대에 대한 허위명세서(알버트윤○○ 17억 원 , 하마다윤○○ 14억 원), 허위수리견 적서(알버트윤○○ 20억 원 상당), 허위중고견적서(알버트윤○○ 17억 원, 하마다윤이 ○ 14억 원), 허위거래내역서(알버트윤○○ 15억 원 상당, 알버트윤○○ 설치비 11억 원 상당, 하마다윤○○ 14억 원 상당 ) 및 피고인 변○○ 등이 제출한 허위계약서 (알버 트윤○○ 8억 원, 하마다윤○○ 4억 5,000만 원 )를 토대로 감정가격 등이 부풀려진 한 국감정원 감정서를 남○○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남○○으로 하여금 위 각 윤○○ 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을 엉터리로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4. 4. 23.경 ○○, ○○로부터 위 윤○○ 2대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194,824,777원 상당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당심 증인 국○○, 박○○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 ,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감정서, 허위의 거래내역서, 견적서,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서 부풀려진 보험가입금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받은 점,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적정하게 평가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회사에게 있 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당심에 이르러 2억 5,000만 원을 공탁 한 점, 피고인 변○○과 우○○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여러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0 (재판장)
구OO
강O○
1) 견적서에 불과하여 실제 금원이 지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수배전설비가 윤○○ 가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이는 이 사건 보험가액에서 윤○○와 별도로 평가
되어 있으므로 윤○○보험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시킬 수 없다.
3) 위 수배전설비 전기공사비를 입금한 내역이다.
4) 견적서에 불과하여 실제로 금원이 지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5) 현상기는 손해사정서에 윤○○와 별도의 시설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윤○○ 보험가액 산정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6) 견적서에 불과하여 실제 금원이 지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7) 현상기는 윤○○와 별도 제품이고, 용지는 신문인쇄를 위한 소모품이므로 윤○○ 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물론, 일정기간 시험인쇄를 위해 신문용지가 소요될 것이나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주장하
는 것처럼 무려 2개월간 시험인쇄가 필요하여 그 용지대금 전액이 설치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설사 수리비가 그와 같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액이 수리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가액을 손해
액으로 산정할 것이므로, 위 수리비 전액이 손해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