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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61772

등록말소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등록번호 B)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자본금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 이상)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2016. 12. 31. 기준)이 -16,855,450,219원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자,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본금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단서 중 제3호의3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법은 건설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다음 그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적 처분을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위와 같은 제재적 처분을 함에 있어 건설업체의 최근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2016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가사 2016년도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의 2017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