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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구합3523

토지 점사용허가신청의불허가처분에대한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토지 및 국유지의 현황 등 1) 원고는 1996. 7. 1. 화성시 B 답 1,257㎡, C 답 1,104㎡(이하 위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2) 대한민국(관리청: 산림청)은 1996. 4. 26. 화성군 D 임야 4,36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7. 22. 그 중 619㎡가 요존국유림인 E(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로, 1,497㎡가 F로 각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가 위치하고 있고, 그 동측으로 공로로 통하는 콘크리트도로와 G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가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콘크리트도로로 통하기 위하여 별도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국유지상에 폭 약 4m 정도의 시멘트 포장(이하 ‘이 사건 포장’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등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1)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농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국유지를 진입로 대부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국유지는 요존국유림(행정재산), 접도구역으로 관련법상 진입로 목적으로 대부는 불가하고, 다만 기존부터 현황상 이용되는 길에 대하여는 산지전용 또는 별도 훼손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2) 원고는 2014. 9. 26.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화성시장은 2014. 10. 27. 원고에게 고속도로관리청 협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