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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0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0,592분의 715 지분에 관하여 2018.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