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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23:20경 청주시 상당구 C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서, 일행인 D(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던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혀를 내밀며 비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그곳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