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20. 2. 1. 15: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 몰수 및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2020. 2. 1. 15: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자백할 당시 사리분별능력이 없었다
거나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체포와 진술권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PC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이 없다.
나아가 2020. 2. 1. 발견된 피고인 소유의 클러치에 들어 있던 압수된 필로폰이 들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