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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31 2011가합74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원고별 인용내역’의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입사일’ 기재 ‘입사일’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Y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Z조합의 각 회사와 AA단체 소속 AB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5년 임금협정 2005. 5. 3. 2005. 2. 1. ~ 2006. 1. 31. (단, 아래의 각 노사합의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2008. 1. 31.까지 적용된다) 2008년 임금협정 2008. 5. 30.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 또한 Z조합과 위 AB노동조합은 2006. 5. 10.경 및 2007. 6. 19.경, 2007. 7. 3.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2005년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6일(2월은 24일 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이고, 휴일 전일은 1일 4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 휴일 전일은 5시간으로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한다.

② 2006. 5. 10.자 노사합의 : 2006. 2. 1.부터 2006. 6. 30.까지는 근로시간을 현행대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