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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나46085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3행의 ‘(출근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를 삭제하고, 제9쪽 9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며, 제9쪽 10행부터 제10쪽의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관계규정상의 원칙적인 산정방법에 따라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