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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4138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2. 8. 3. 작성 2002년 제87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2. 8. 3. 주문 기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의 내용은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2012. 8. 3. 무이자로 차용한 5,000만 원을 2013. 8. 3.까지 변제하되, 변제가 지체된 경우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03동 1204호)에 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5,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2015. 2. 12. 5,000만 원을 배당받아 2015. 2. 13. 그 배당금을 출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배당 이전인 2013. 9. 6.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0283)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경매 배당 이후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해제를 요구하다가 2015.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하여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다투나, 청구이의의 소는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또는 집행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