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0 2018고정3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B(66세)는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악사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2:00경 위 'D'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툼을 하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