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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690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 인 위 E과 공모하여, 2014. 11. 20. 경부터 2014. 12. 20. 경까지 사이에,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G ’으로 사업자를 E 명의로 등록하고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을 안마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정산 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사건처분 내역,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과 그 지인인 E은 2014. 11. 20. 경부터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 시술소를 공동 운영하였는데, E은 2014. 12. 20. 경 경찰에 단속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7.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에게 ‘ 내가 안마 시술소 공동 운영자인 사실을 숨기고, 내 투자금을 돌려주면,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