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1:24경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구평농장에서부터 같은 동 구평농장 삼거리 앞길까지 약 200미터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4%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