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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고단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2』

1. 사기 피고인은 D으로부터 ‘ 그물을 널 수 있는 공터를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삼척시 E, F( 이하 ‘ 이 사건 산’ 이라고 한다 )를 D에게 소개해 주었고, D과 G은 이 사건 산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약 20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는 2016. 7. 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산에 대한 매도 차익을 누리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매수자금으로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D과 G이 이 사건 산을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이 8억 원이라고 말하며 그 차액 1억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삼척시 남영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이 사건 산을 8억 원에 판다고 하니 8억 원에 사서 나중에 팔아 매도 차익을 누리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일단 피해 자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01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3억 5,000만 원, 기투자한 1억 1,000만 원,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부동산 잔금으로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고, 취득세 등으로 4,080만 원이 필요 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산은 7억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잔금으로 4,000만 원만 필요하였으므로, 남은 1억 원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5. 경 부동산 잔금 및 취득세 등 명목으로 1억 8,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그 중 부동산 잔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2. 27. 경 피해 자로부터 ‘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