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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가합336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K, L(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J의 신청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K, L(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4. 10. 실제 배당할 금액 441,781,450원을 아래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액(원) 배당액(원) 이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601,964 601,964 교부권자(당해세등) 2 오정신용협동조합 149,318,640 149,318,640 근저당권자 3 O 25,000,000 25,000,000 근저당권자 4 B 35,000,000 17,136,661 임차인 (소액 및 확정일자) 4 C 18,000,000 15,375,330 임차인 (소액 및 확정일자) 4 D 30,000,000 15,299,774 임차인 (소액 및 확정일자) 4 E 40,000,000 34,810,621 임차인(확정일자) 4 G(N) 37,000,000 36,948,378 임차인(확정일자) 4 F(M) 40,000,000 36,585,780 임차인(확정일자) 4 H 20,000,000 13,887,352 임차인 (소액 및 확정일자) 4 I 40,000,000 36,575,869 임차인(확정일자) 5 J 78,598,096 9,775,423 채권자 5 주식회사 국민은행 5,152,618 631,420 배당요구권자 5 P 400,686,069 49,834,238 배당요구권자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4.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4호증과 같음), 갑 제2호증(갑 제5호증과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J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부당하고, 가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배당순위 및 배당금에는 오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