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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7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인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농림 축산식품 부 소유의 구거 외 13 필지 등에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건설 장비를 사용하여 외부 토사를 반입하는 방법으로 약 22,000㎡( 높이 8 미터) 상당을 무단 성토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위법행위 내역, 위법행위 현황 (A, D 일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련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 명부,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장사진 3매, 수사보고( 현황 측량도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한 면적이 매우 넓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개발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개발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인 노모와 지체장애 2 급의 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