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8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C(2009. 6. 3.)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하남시 D 토지 등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서 벽돌, 보강토, 콘크리트 블록 등을 생산해왔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하남시 E, F 지상 원고 소유의 지장물과 위 지상 콘크리트벽돌 및 블록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영업보상 - 수용개시일 : 2012. 6. 25. - 손실보상금 : 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67,670,940원, 이 사건 공장의 3개월 휴업보상금 26,740,330원 합계 394,411,270원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평가대상 : 이 사건 공장의 폐업보상액과 휴업보상액 - 감정결과 : 원고의 2011년도 영업이익을 제외한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과 이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폐업보상액, 휴업보상액을 산정하였다.
3년간 평균 영업이익(원) 폐업보상액(원) 2년간의 영업이익 휴업보상액(원) 3개월의 영업이익 2009년 ~ 2011년 130,996,245 261,992,000 32,749,000 2008년 ~ 2010년 85,412,320 170,824,000 21,353,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0,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하남시 및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원고는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 보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폐업보상금(2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