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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그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15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15조 검사는 위와 같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된 죄명 및 적용법조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