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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2 2014노414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남자 문자로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공소제기 직전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속 또는 반복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2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 또는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여러 곳이고 비교적 중하고, 현재 기준 완치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피해자는 위기가정지원을 받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내역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이 사건 각 죄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준강간죄의 법정형 3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