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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산시 C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후 원금을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경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한 계좌번호 확인,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