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3층에서 ‘D’이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성남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D 매장에서,
가. 2013. 7. 31.경 건강기능식품인 E(상자당 490,000원) 39상자를 대금 합계 19,110,000원에 판매하고,
나. 2013. 8. 13.경부터 2013. 8. 14.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상자당 580,000원) 25상자를 대금 합계 14,500,000원에 판매하고,
다. 2013. 8. 16.경 건강기능식품인 구아바(병당 490,000원) 12병을 대금 합계 5,880,000원에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위 D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면 위염과 위궤양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스피커로 광고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영업일보, 고객데이터, 단속현장 사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 광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