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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1360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2,85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