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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 피고인은 B(201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선고됨) 과 선후배 관계이다.

누구든지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1. 3. 경부터 2011. 11. 13. 18:00 경까지 포 천시 C 아파트, 양주시 D 아파트 603동 1001호 E의 주거지, 양주시 F에 있는 사무실을 비롯한 서울시, 의정부시와 양주 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명 “ 공장” 이라 불리는 맞대기 사무실을 차려 놓고 G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권 1매 당 85,000원( 한국 마사회의 승마 투표권은 100,000원) 을 받고 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일명 ‘H ’라고 불리는 배당금 지급자에게 알선하면서 1매 당 3~5% 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2,118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 내역 합계 7,149,111,134원 상당의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1. 11. 13. 경까지 B 이 사설 경마를 운영할 수 있게 사무실 내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설치된 컴퓨터 내에 ’I‘ 라는 명칭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손님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유사 경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26』 피고인은 2013. 11. 22. 14:24 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 싸이트 (J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N)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