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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8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31. 11:30 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IC에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 IC로 가는 제 1 경인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미니 쿠 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위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마음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핸들을 좌우로 꺾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앞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 19: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애견 샵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직을 요구하자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8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운전자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 ~1 년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