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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14181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1. 11. 11.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로부터 D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717,127,000원, 공사기간 2011. 11. 11.부터 2014. 5. 28.까지로 정하여 공동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A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2012. 5. 15. 위 각 공동수급협정에 따른 손익분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A과 피고의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A과 피고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SH공사가 발주하는 아래 사업을 위하여 계획입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이 사건 공사

2. 발주자명: SH공사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A

2. 주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

3. 대표자 성명: F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대표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A

2. 피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A로 한다.

③ 대표자는 SH공사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로 종결된다.

다만, SH공사 및 제3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