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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7가단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