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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7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는 E 유한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은 회사이고, H( 주) 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외부 입면 변경 대수선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2.부터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6. 7. 부터는 위 G 매장 공사현장의 PM(Project Manager)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 하도급 업체가 제출한 공사 견적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 계약 체결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업체와 적정한 견적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 업체로 내정된 H( 주) 소속 기술이 사인 B으로부터 2016. 8. 초경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이 2억 7,000만원으로 책정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자, B에게 이를 부풀린 소위 ‘ 업 (UP) 견적서 '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최종 체결될 공사대금과 위 2억 7,000만 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8. 8.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제공할 사례금액까지 반영한 3억 5,865만 4,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17.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이 제출한 ‘ 업 견적서 ’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3억 3,000만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8. 23. 선급금 1억 4,520만원을 H( 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B은 2016. 8. 31. H( 주) 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위 선급금 중 1,985만 원을 이 사건 공사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