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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5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상인 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위 시장에서 식육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상인 회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위 시장 상인인 피해자 D, E, F 과 위 시장 운영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상호 형사고 소를 하는 등 다투어 왔다.

피고인이 고소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1. 25. 각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하자, 2016. 12. 초 순경 위 상인 회 임원들이 피해자들을 상인 회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상인 회 정관 제 16조에 규정된 제명절차에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상인 회 회원들이 50-55 명 정도에 불과 하여 회원들에게 제명 사실을 구두나 유인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위 시장 게시판에 “ 공고문, C 상인 회 정관 제 16조 제명에 관한 조항 위와 같은 C 상인 회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람들은 C 상인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 제 명인 명단〉 G : E( 업무상 공금 횡령) H : F( 업무상 공금 횡령) I : D( 업무상 공금 횡령) C 상인회장 A/ 운영위원회” 의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단골손님들을 비롯한 시장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공고문, 회칙, 공고문 및 게시판, C 상인 회정 관, 상인회 등록증, 판결 문, 공고문( 유인물)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