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장모이고, 원고의 딸 C과 피고는 상호 이혼을 청구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8979(본소), 38986(반소)호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126,92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변제받았다며 나머지 126,82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사업자금 대여 원고는 2007. 9. 27.부터 2015. 2. 14.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53,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순번 날짜 대여금(원) 송금자료 1 2007. 9. 27. 2,000,000 갑15 2 2007. 10. 30. 1,500,000 갑15 3 2008. 11. 27. 5,000,000 갑1 4 2009. 7. 6. 5,000,000 갑1 5 2009. 7. 10. 5,000,000 갑1 6 2010. 11. 16. 10,000,000 갑1 7 2013. 2. 22. 500,000 갑15 8 2013. 4. 14. 10,000,000 갑1 9 2014. 1. 2. 4,500,000 갑1 10 2015. 2. 13. 5,000,000 갑1 11 2015. 2. 14. 5,000,000 갑1 합 계 53,500,000 갑 제1,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송금한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22.경 서울 동대문구 D 단층주택을 매수하여 2008. 3.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매수대금 중 150,000,000원 가량은 피고가 마련한 사실, 피고는 2009. 3. 2. 원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이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표에 기재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내역은 위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