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등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D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희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저희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약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캐피탈 직원 H입니다. 고객님은 연 7.6%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위반이니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G캐피탈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구미시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15:26경 위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