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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19 2018가단4769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8. 1. 10.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88. 7. 15. 승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995. 1. 1.자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5의 기재] 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0년경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과정에서 평탄화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F, G, H, I)과의 경계가 없어졌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위법한 절차로 취득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행정재산이 아니거나, 행정재산이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으로 약칭한다)상 ‘공유재산’이다

(위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공유재산법 제5조 제1항), 행정재산 중 하나인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