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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16구합13137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6. 경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로서, 뇌 병변 장애 1 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나. 원고는 2004년 경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 받은 후 2010년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1년 4 월경부터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2013. 8. 13. 법률 제 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장기 요양 1~5 등급 중 3 등급으로 판정되어 장기 요양 급여 중 방문 요양( 주 5회, 일 3 시간 한도) 을 받아 왔으며,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2016년 4 월경부터 는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2018. 12. 11. 법률 제 158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이라 한다) 장기 요양 2 등급으로 판정되어 장기 요양 급여 중 방문 요양( 주 6회, 일 4 시간 한도) 을 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6년 9 월경 피고에 대하여 구 장애인 활동 법 (2017. 12. 19. 법률 제 152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장애인 활동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중 활동 보조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원고가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 중 재가 급여( 방문 요양 )를 받고 있어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구 장애인 활동 법 제 5조 제 3호에 의하여 활동지원 급여 제외 대상임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2. 이 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 노인 등 ’에 해당하여 구 장애인 활동 법 제 5조 제 2호에 의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