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정3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21:15경 위 모텔 202호에서 손님 E이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를 불러 주어 성교하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D모텔에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