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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정3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21:15경 위 모텔 202호에서 손님 E이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를 불러 주어 성교하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D모텔에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