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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0.24 2013가단7519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7,324,3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는 2012. 12.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에 관하여 제1운전자 및 임차인을 피고 B으로, 제2운전자 및 연대보증인을 피고 C(피고들은 부부임)로 각 지정하면서 월 대여료는 1,000,000원으로 정한 차량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기간 : 2012. 12. 27.부터 2013. 12. 20.까지

3. 계약조건 나) D는 피고 B이 대여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여한 차량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1개월 연체시 보증금(300만 원)은 환불되지 않는다. 4. 대여료 정산 가) 대여요금은 월간 단위로 정산하고,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나) 피고 B이 대여료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D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피고 B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이 만료 또는 중도해지 됨으로써 월간 사용일수에 대해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한 요금을 1일 단위(150,000원)를 사용한 날짜만큼 환산한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10. 계약의 중도해지 및 만료 가) 피고 B과 D는 본 계약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느 일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본 계약의 내용대로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 10일 이내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의 일부에 대한 효력중지 또는 계약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 B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피고 B은 제3조 나 의 위약금 조항에 의거하여 D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