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훔칠 재물을 물색하는 등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들은 2015. 6. 17. 14:00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는 K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스크를 쓴 채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3 층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찾던 중 안방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모의한 후 피고인 B, C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스크를 쓴 채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3 층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신발을 벗어 놓는 곳을 지나 거실과 연결된 여닫이 문을 열었다가 티비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바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훔칠 재물을 물색하는 등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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