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나73651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6쪽 3째 줄 및 4째 줄 부분을 삭제한다. 가.

제1심판결 6쪽 14째 줄 “피고” 부분부터 같은 쪽 18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원고를 공탁자로 하여 차임을 공탁하였으므로 차임 연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1호증, 을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부터 2018. 10.까지 발생한 차임은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공탁한 돈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미치지 아니하고(2019. 7.부터 2019. 10.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인 월 60만 원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월 4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이후부터 비로소 월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명목이 아니라 차임 명목으로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1심판결 6쪽 19째 줄부터 8쪽 1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20.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두 채권은 대등한 금액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