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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3: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남성취객이 행패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죽여버릴거야, 동생들 있었으면 너넨 죽었어, 개새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경찰관의 가슴에 집어 던지고 이마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채증영상 확인), 채증영상 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을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