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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04 2011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 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주)G에서 생산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음이온 전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G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전동의 경우 다량의 그을음과 소음, 잦은 고장 등 그 성능에 현격한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주)G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전등은 전기절약 효과가 크고, 눈의 피로감을 주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으로 판매 전망이 너무 좋다, 당신이 우리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2,000만 원 상당의 음이온 전등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총판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음이온 전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5. 2. 23.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다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음이온전등의 공급을 약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 같은 해

3. 1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음이온 전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2. 9. 위 1.항 기재 F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주)G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전등의 품질 및 판매전망에 대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광고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총판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2,000만 원, 2005. 1. 4. 1,000만 원...